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3.31.] [법률 제12140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2010.1.13, 2011.4.5>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28, 2013.3.2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본조신설 2011.4.5]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개정 2011.4.5>)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1.4.5> 
②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4.5> 
③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4.5>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개정 2011.4.5>)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2.4, 2011.4.5, 2011.7.2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4.5>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 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삭제<2010.2.4>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개정 2011.4.5>)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관련 내용 더보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8459&efYd=201403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