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조사

4. 친환경상품조사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친환경상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의 기술개발. 생산. 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2. 친환경상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3. 새로운 친환경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환경훼손 감시본부(환경부 예규 397조 및 환경신문고)

환경부 예규(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고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활성화 하는 환경오염 예방[환경 신문고]의 신고제도 등 활성화로 조직 활동키로 하며, 언론사의 소속 조사기자, 감시기자 등 양성 활동하며 국민 신고의 문을 개방한다.
* 법 제9조에 따라 구매실적 집계 공포 확인과 감시 이행 기능 강화 및 환경훼손 감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