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관리사

1. 친환경상품관리사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령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판매,관리,홍보 및 조사분석업무를 시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 등록제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으로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임.
정부는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관리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1997년「자격기본법」(법률 제 5314호, ‘97. 3. 27)과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5453호, ’97. 8. 9)을 제정․공포하였음.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국가 주도적이었던 자격제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개별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분야 등에 대하여 민간이 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음. 또한,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함으로써 민간자격시장의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내실화를 유도하여 왔음. 
그러나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므로 민간자격이 남발 또는 난립하게 되었고 과대․허위광고, 자격관리자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등록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음. 
 이에 정부는 2007년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자격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격등록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 및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음. 
민간자격등록제를 통해 정부는 국가 외 검정 불가능한 제한분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등록한 자격에 대하여 database의 구축으로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대국민 정보제공으로 민간자격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함께 올바른 민간자격 관리운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민간자격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자격등록제를 시행함.

*친환경관리사의 활용

⦁ 취업(환경상품전문가 및 관리자 선발자)
⦁ 환경관련연구소 연구원 (환경교육연구소 등 기업체)
⦁ 초, 중·고등 방과 후 학교 위탁강사
⦁ 평생교육원 및 환경교육원 지도강사
⦁ 친환경관련기자 용 (에코저널신문 등) (주)초록마을 등 업체
⦁ 환경지 출판편집 교정직 (환경과 자연출판사)
⦁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보조강사
⦁ 평생교육원 지도보조강사 (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 강사활용)
⦁ 비영리법인 환경단체 업무직 (녹색소비자연대 등)
⦁ 환경체험지도자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