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증절차
2)인증신청
위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당 협회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1. 친환경상품협회 회원등록 신청서 1부
2. 등록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 제품 카다록 2부 / 제품 샘플5개(이동 불가한 제품은 현장 실사)
4. 회사 사업계획서 2부
5. 제품 특허/ 검증/ 자료(허가증, 각종 기관 인증자료)
6. 제품 유통 진행 현황(구두 상담 가능)
7. 서류 심사 후 기업 실사(공장, 생산시설, 협력사)
(서울 및 수동권(서울에서 30km 이내 거리 출장비 20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충청권 출장비 50만원)
(그 외지역 출장 실사비 100만원 제주도는 비행기표 숙박비 별도)
3) 회원등록비
.협회 회원사 연회비(1년분 선납 후 부터는 월 분납 가능)
- 연 매출 10억 미만 기업 연회비 240만원
- 연 매출 11억 ~ 30억까지 기업 연회비 360만원
- 연 매출 31억 ~ 50억까지 기업 연회비 480만원
- 연 매출 51억 ~ 100억까지 기업 연회비 600만원
- 연 매출 100억 이상 기업 연회비 1,200만원
4) 친환경상품 추천 등록비
제품 1건당 360만원
(기본 1건외 추가 등록은 1건당 50만원)
5)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상품 등록 대행 업무
(관련 부처 공식 등록비 외 등록 대행료 별도)
6) 인증마크